디자이너 업종코드
사업자로 로고·브랜딩·그래픽·편집·패키지·영상 디자인을 하면 749910 시각 디자인업이다. 제품·가구·전자제품 디자인은 749915, 의류·섬유·주얼리 디자인은 749916, 실내 공간 설계는 749914 다. 광고주나 광고대행사 의뢰로 광고 배너·광고 도안을 만들면 고시 제외범위에 따라 743004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이고, 코딩까지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면 722005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웹디자인(프로그래밍 수반)')이다. 사업에만 쓰는 작업실이나 직원 없이 혼자 디자인 외주만 하고 3.3%를 떼고 받으면 940909 인적용역이고, 일러스트·삽화 작가는 940200 화가 및 관련예술가다.
주의코드 페이지에는 간이과세 금액 기준(1억400만원)이 나오지만, 전문 디자인업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라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부가세법 시행령 §109 ② 14호). 프리랜서 인적용역(940909·940200) 면세는 사업에만 쓰는 작업실 같은 물적시설이 없고 직원이나 재외주 인력 없이 혼자 할 때만 해당합니다(부가세법 시행령 §42).
등록 전 확인
- 749910·749914·749915·749916 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배제(부가세법 시행령 §109 ② 14호)
- 프리랜서(940909·940200)는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소득세법 §78)
- 전문 디자인업은 창업감면의 신성장 서비스업이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조특령 §5 ⑫ 3호, 조특법 §7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