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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황별 › IT·전문 2026년 고시 기준

프리랜서 개발자 업종코드

회사와 계약해 개발 용역만 하고 3.3%를 떼고 받는 개인 개발자는 인적용역이다. 정보기술 분야 국가기술자격이 있거나 소프트웨어 전공·경력이 있는 소프트웨어기술자는 940926 소프트웨어프리랜서, 그 요건이 없으면 940909 기타자영업이다(고시 940909 적용범위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프리랜서 제외)'). 사업자등록을 해도 혼자 용역만 하면 코드는 그대로다. 사업에만 쓰는 사무실을 두거나 직원·재외주 인력을 쓰면 과세사업자가 되는데, 고객 주문에 맞춘 개발·홈페이지 제작은 722005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직접 만든 앱·SaaS 판매는 72200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다.

내 상황 고르기

혼자 개발 용역만 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3.3%) 940926
소프트웨어기술자 요건이 없는 프리랜서 프로그래머(3.3%) 940909
사무실·직원을 갖추고 주문형 개발·홈페이지 제작 722005
자체 앱·SaaS 개발 판매 722000
모바일 게임 개발 722002
주의인적용역(940926·940909)은 사업에만 쓰는 사무실 같은 물적시설 없이,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제공할 때만 부가세 면세입니다. 개발의 주된 업무를 다른 프리랜서에게 재외주해도 고용과 같이 봅니다(부가세법 시행령 §42, 시행규칙 §29). 프리랜서로 하던 개발을 과세사업자로 바꿔 이어 가면 새 창업이 아니라 사업 확장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조특법 §6 ⑩).

후보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940926소프트웨어프리랜서면세비대상64.4/50.2
940909기타자영업면세비대상64.1/49.7
722005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과세대상75.2/74.9
722000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세대상75.2/74.9
722002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세대상68.3/68.0

등록 전 확인

  • 소프트웨어기술자 요건(정보기술 분야 국가기술자격, 소프트웨어 전공이나 경력) 확인(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2)
  • 면세 인적용역이면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소득세법 §78)
  • 3.3% 원천징수는 면세 인적용역 소득만 대상이고 과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원천징수하지 않음(소득세법 시행령 §184 ①)
  • 과세사업자(722000·722005)는 서울·광역시·수도권 주요 시에서 간이과세 배제(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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