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대행 업종코드
광고주 대신 광고를 기획하고 네이버·메타·구글 같은 매체에 집행까지 맡는 대행은 743002 광고 대행업이다. 고시 예시에 '인터넷 광고 대행'이 있다. 광고 문구·배너·광고 이미지 같은 광고물 제작만 맡으면 743004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이다. SNS 계정 운영이나 블로그 체험단 모집처럼 온라인으로 고객을 모아 주는 판매 지원은 749609 온라인 활용 마케팅 및 관련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다. 사무실·직원 없이 혼자 마케팅 실무만 하고 3.3%를 떼고 받으면 940909 인적용역이고, 자기 채널에 광고를 올려 받는 인플루언서 수입은 940306 이다.
내 상황 고르기
| 네이버·메타·구글 광고 기획과 집행 대행 | 743002 |
| 광고 문구·배너·광고 이미지 제작만 | 743004 |
| SNS 계정 운영·블로그 체험단 등 온라인 고객유치 대행 | 749609 |
| 광고 매체의 지면·광고시간 판매 대리 | 743003 |
| 사무실·직원 없이 혼자 마케팅 실무(3.3%) | 940909 |
| 본인 채널에 광고를 올리는 인플루언서 | 940306 |
주의혼자 3.3%를 떼고 받는 마케터가 인적용역(940909) 면세를 받으려면 사업에만 쓰는 사무실이 없고 직원이나 재외주 인력 없이 직접 해야 합니다(부가세법 시행령 §42). 광고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 코드 페이지의 간이과세 금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부가세법 시행령 §109 ② 14호).
등록 전 확인
- 광고비(매체비)를 대행사 매출로 받아 매체에 내는지, 매체사가 광고주에게 직접 청구하고 수수료만 받는지 계약과 세금계산서 흐름 확인
- 743002·743003·743004·749609 는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배제(부가세법 시행령 §109 ② 14호)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광고업(743002·743003·743004)만 대상이고 사업지원 서비스업(749609)은 비대상(조특법 §7 ①)
- 광고대행업·광고물 작성업은 창업감면의 신성장 서비스업(조특령 §5 ⑫, 조특법 시행규칙 §4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