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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황별 › IT·전문 2026년 고시 기준

앱 개발 업종코드

직접 만든 앱을 앱마켓에서 팔거나 인앱결제·광고로 수익을 내면 72200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다. 고시 적용범위에 '인터넷 및 모바일용 응용 S/W 개발'이 있다. 게임은 따로 분류되어 모바일 게임은 722002, 스팀 같은 PC 패키지·콘솔 게임은 722003, 온라인 PC 게임은 722001 이다. 남의 주문을 받아 앱을 만들어 주는 외주 개발은 722005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이고, 사무실·직원 없이 개발 용역만 하는 개인은 940926 소프트웨어프리랜서다. 커뮤니티·정보 공유 앱을 운영해 광고로 벌면 642004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이다.

내 상황 고르기

앱 판매·인앱결제·앱 광고 수익 722000
모바일 게임 722002
PC 패키지·콘솔 게임(스팀 등) 722003
온라인 PC 게임 722001
고객 주문을 받아 앱을 만들어 주는 외주 개발 722005
사무실·직원 없이 외주 개발 용역만 하는 개인(3.3%) 940926
커뮤니티·정보 공유 앱 운영(광고 수익) 642004

후보 비교

등록 전 확인

  • 서울·광역시·수도권 주요 시에서는 722000~722005 와 642004 간이과세 배제(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별표 1)
  • 유료 앱·인앱상품을 소비자에게 팔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확인(전자상거래법 §12, 직전 연도 거래 50회 미만이나 간이과세자는 면제)
  • 게임은 게임제작업 등록(게임산업법 §25, 시·군·구)과 출시 전 등급분류(게임산업법 §21, 앱마켓 자체등급분류 포함)
  • 앱마켓 외화 정산 내역과 국내·해외 판매 구분 자료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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