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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실외 경기장, 상◦하수도 본관 및 관련 시설물, 관로(파이프라인) 등 각종 토목 시설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KSIC 41229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건설업)건설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13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종합계획에 의한 공항 건설
- 주경기장(스타디움, stadium) 공사
- 야외 경기장 및 유사 오락시설 공사
- 종합적 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기반시설용 상·하수도 본관(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오수관), 농·공업용 수도관 공사
- 석유, 가스 등 관로(파이프라인) 공사
- 미사일 발사대 및 유사 군사용 구조물 설치 공사
- 철탑 건설(송전탑은452125)
- 취수, 정수, 송·배수용 기기 설치공사
- 가스 충전시설, 집단 공급시설, 저장시설, 사용시설, 판매시설 설치 공사
제외
- 농지 개발 및 정지, 광산부지 조성 관련 공사 → 451204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