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207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항만시설, 댐 및 저수시설, 관개 및 기타 용도의 수로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KSIC 41223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건설업)건설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13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방파제 및 유사 구축물 건설
- 운하 및 유사 구축물 건설
- 항구 및 항만시설 건설
- 강 제방 및 유사 구조물 건설
- 부두, 잔교 및 유사 구조물 공사
- 저수지 개발 공사
- 하천ㆍ항만 등의 물 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한 준설 공사
제외
- 조경용 인공호수(굴착) 건설 → 451400
- 건축물 축조와 관련한 기초공사에 수반되는 배수로공사 → 452113
- 부지조성 관련 독립적으로 실시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 공사 → 451200
- 송유관 등 관로(파이프라인) 설치 공사 → 451200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