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상하수도 설비공사(→452132)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 축조에 관련되는 배관, 냉◦난방, 환기 등 공기 조절설비의 설치◦보수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400만원 | 간이과세 → 일반과세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 해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 | 부가세령 §109 ①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상하수도 설비공사(→452132)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452104현재 |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 과세 | 대상 | 91.2 | |
| 452116 | 소방시설 공사업 | 과세 | 대상 | 92.8 | 비교 |
| 452123 | 지붕, 내ㆍ외벽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 과세 | 대상 | 91.1 | 비교 |
| 452132 |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 과세 | 대상 | 90.7 | 비교 |
| 451200 |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 과세 | 대상 | 89.6 | 비교 |
| 922104 | 가전제품 수리업 | 과세 | 대상 | 89.4/89.1 | 비교 |
| 452101 |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 과세 | 대상 | 92.8 | 비교 |
| 452115 |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 과세 | 대상 | 92.8 | 비교 |
| 452124 | 건물용 기계ㆍ장비 설치 공사업,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 | 과세 | 대상 | 91.2 | 비교 |
| 452131 | 기타 옥외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 과세 | 대상 | 90.7 | 비교 |
| 452201 |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 과세 | 대상 | 93.4 | 비교 |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