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사전국세청 업종코드 1,542개
건설업전문직별 공사업 2026년 고시 기준

452104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 축조에 관련되는 배관, 냉◦난방, 환기 등 공기 조절설비의 설치◦보수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KSIC 42201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같은 산업분류의 업종코드 2개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91.2 기준17.4
고시 원본값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3,6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1억 400만원간이과세 → 일반과세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 해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부가세령 §109 ①
1억 5,0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정의

상하수도 설비공사(→452132)

적용

  • 보일러 공사
  • 건물 내부 가스설비 설치공사
  • 송풍관 건설 공사
  • 환기시설 공사
  • 화재방지용, 조경용 살수시설(스프링클러) 및 물펌프 설치 공사
  • 보일러 연소기 설치공사
  • 배관공사와 결합된 판금, 용품, 기기 등 설치 공사
  • 요업용, 금속용 요로 설치 공사
  • 온돌 설치공사
  •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 공사
  • 태핑(핫태핑, 콜드태핑) 공사
  • 덕트 설치공사

제외

  • 배관공사와 분리된 함석 및 판금공사 452123
  • 냉장고, 룸에어콘 등 가정용 기기 수리 922104
  • 토목성격의 상·하수도 배관공사 451200
  • 소방시설공사 452116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관련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