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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황별 › 숙박·부동산 2026년 고시 기준

부동산 임대 업종코드

주택을 세놓으면 701102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고 부가세는 면세다.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은 701101,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면 701103(다가구주택은 701104)이다. 상가·사무실은 701201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부가세 과세이고, 땅이 남의 것이면 701202 다. 빌린 상가를 다시 세놓는 전대는 701300 이다. 상가주택은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나눠 판단한다. 주차장·나대지 같은 토지만 빌려주면 701400 이다.

내 상황 고르기

주택 임대 701102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701101
국민주택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701103
같은 조건의 다가구주택 701104
상가·사무실 임대(땅도 내 것) 701201
상가·사무실 임대(땅은 남의 것) 701202
소규모 점포(연 임대수입 600만원 미만) 701202
빌린 상가를 다시 세놓는 전대 701300
토지 임대(주차장·나대지 등) 701400
주의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같은 농지·임야 임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논밭을 작물 생산에 빌려준 소득은 소득세도 비과세입니다(부가세법 시행령 §3 ①, 소득세법 §12). 701400 은 주차장·나대지 같은 토지 임대 기준입니다.

후보 비교

등록 전 확인

  • 세무서 사업자등록(미등록 시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과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은 별개
  • 1주택(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임대소득은 비과세
  • 상가주택은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나눠 부가세 판단
  •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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