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업종코드
주택을 세놓으면 701102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고 부가세는 면세다.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은 701101,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면 701103(다가구주택은 701104)이다. 상가·사무실은 701201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부가세 과세이고, 땅이 남의 것이면 701202 다. 빌린 상가를 다시 세놓는 전대는 701300 이다. 상가주택은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나눠 판단한다. 주차장·나대지 같은 토지만 빌려주면 701400 이다.
주의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같은 농지·임야 임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논밭을 작물 생산에 빌려준 소득은 소득세도 비과세입니다(부가세법 시행령 §3 ①, 소득세법 §12). 701400 은 주차장·나대지 같은 토지 임대 기준입니다.
등록 전 확인
- 세무서 사업자등록(미등록 시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과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은 별개
- 1주택(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임대소득은 비과세
- 상가주택은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나눠 부가세 판단
-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