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사전국세청 업종코드 1,542개
부동산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026년 고시 기준

701102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 기간을 약정하며, 가구 등 집기류를 포함하여 임대할 수 있다.

KSIC 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같은 산업분류의 업종코드 5개
검수
완료
부가세
면세
부가세법 §26 ①
창업감면
비대상
조특법 §6 ③ 열거 외
중기감면
비대상
조특법 §7 ① 열거 외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42.6 기준20.2
고시 원본값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간이과세 해당 없음 (면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간이·일반과세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부가세법 §26 · 소득세법 §78
2,4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7,5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정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기준시가 12억원 초과(→701101) 장기임대 국민주택(공동주택 및 단독주택)(→701103) 장기임대 국민주택(다가구주택)(→701104)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1)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701102현재주거용 건물 임대업면세비대상42.6
701101주거용 건물 임대업면세비대상37.4비교
701103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면세비대상61.6비교
701104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면세비대상59.2비교
701301주거용 건물 임대업면세비대상43.4비교
551006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과세비대상88.1/87.8비교
930914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면세대상54.0/53.7비교
451106단독 주택 건설업겸영대상91.6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관련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