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사전국세청 업종코드 1,542개
부동산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026년 고시 기준

701201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사무, 상업 및 기타 비거주용 건물(점포, 사무실 포함)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KSIC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같은 산업분류의 업종코드 11개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비대상
조특법 §6 ③ 열거 외
중기감면
비대상
조특법 §7 ① 열거 외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41.5 기준19.9
고시 원본값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2,4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4,800만원간이과세 → 일반과세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일반 기준(1억 400만원)보다 낮은 이 선을 씁니다. 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 이상이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부가세법 §61 ①
7,5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정의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 포함 대지 소유자가 타인인 점포임대, 소규모 점포 임대(→701202) 지식산업센터 임대(→701203) 광고용 건물 임대(→701204) 자기소유의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사무실의 임대에 따른 수입(→701206)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0) 공장재단 대여(자기땅)(→701501) 공장재단 대여(타인땅)(→701502) 극장임대(→921404)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701201현재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과세비대상41.5
701202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타인땅)과세비대상36.9비교
701203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과세비대상57.2비교
701204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과세비대상42.3비교
701206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공유오피스 임대)과세비대상59.0비교
701300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과세비대상43.4비교
701501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자기땅)과세비대상50.1비교
701502비주거용 건물 임대업(타인땅)과세비대상65.8비교
921404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과세비대상85.5비교
749907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과세대상83.6/83.3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관련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