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사전국세청 업종코드 1,542개
부가세
면세
부가세법 §26 ①
창업감면
비대상
조특법 §6 ③ 열거 외
중기감면
비대상
조특법 §7 ① 열거 외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61.7/46.4 기준15.4
단순 일반율/초과율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 일반율(61.7)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초과율(46.4)을 적용합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간이과세 해당 없음 (면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간이·일반과세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부가세법 §26 · 소득세법 §78
3,6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7,5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고시에 적용 범위 예시가 없습니다.

제외

  • 방과후강사(940925),
  • 학습지 방문강사 940920
  • 교육교구방문강사(940921).
  • 꽃꽂이 교사 940902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940903현재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면세비대상61.7/46.4
940902꽃꽂이교사면세비대상81.8/74.5비교
940920학습지 방문강사면세비대상75.0/65.0비교
940921교육교구 방문강사면세비대상75.6/65.8비교
940925방과후강사면세비대상69.3/57.0비교
940909기타자영업면세비대상64.1/49.7비교
924101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과세대상84.9/84.6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관련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