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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산업 생산시설,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생산시설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산업 생산시설은 생산자가 목적으로 하는 원료, 에너지, 중간재, 최종 제품 등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와 장치, 관련 구조물, 건물이 결합된 단위 생산시설을 나타낸다.
KSIC 41225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건설업)건설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13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화학공업설비 설치공사
- 발전설비 설치공사
- 화학 물질 처리설비 설치공사
- 광산설비 설치공사
- 도시가스 제조설비 설치공사
제외
- 산업설비 설치용 건물 건설 → 451104, 451108, 451109
- 산업 생산설비의 성격을 갖지 않는 특정한 산업용 기계장비의 조립·설치는 해당 기계의 제조활동으로 분류
- 산업 생산설비 성격을 갖지 않는 건물 설비용 단일 기계·장비를 전문 건설업자가 조립·설치하는 경우 → 452124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