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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 건설업 2026년 고시 기준

451104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건축 시공사) 각종 유형의 창고, 주차시설, 운송 터미널, 실내 경기장 등 기타 용도의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KSIC 41129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91.2 기준12.9
고시 원본값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간이과세 배제 (건설업)건설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부가세령 §109 ② 13호
3,6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정의

비주거용건물 건설용역만 해당됨(건설 후 판매 → 부동산매매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적용

  • 일반 창고, 냉동 및 냉장 창고, 특정용 창고 건물 건설
  • 여객 및 화물 터미널 건설
  • 주유소 건물 건설
  • 차고시설 건설
  • 박물관 및 유사 건물 건설
  • 동물원용 건물 건설
  • 운수관련 건물 건설
  • 화학물 및 저유소 건물 건설
  • 공항 건물 건설
  • 실내 경기장 건설

제외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451104현재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과세대상91.2
451108사무ㆍ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과세대상91.2비교
451300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과세대상87.7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