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001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전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내연기관이나 전기에너지가 주동력인 화물 자동차, 세미 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의 도로 주행식 트랙터(tractor) 등 화물 운송용 완성차, 각종 특수 목적용 완성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화물 운송용 및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되는 엔진을 갖춘 섀시(chassis)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KSIC 30123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이 코드는 산업분류 2개에 걸쳐 있습니다 30124 전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경비율
단순89.6/89.3 기준11.4/11.8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89.3, 기준 11.8.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2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전기)기중기차 제조
- 도로 주행용 덤프 트럭 제조
- (전기)소방차 제조
-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승용 제외)
- 도로 (전기)청소차 제조
- (전기)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제조
- (전기)이동 공작차 제조
- (전기)살포차 제조
- (전기)이동 방송차 제조
- (전기)구난차 제조
제외
- 엔진을 갖춘 섀시를 구입하고, 이에 각종 특수 장치를 부착하여 각종 완성차를 제조 → 342001
- 광산 등에 사용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덤프 트럭은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 → 292400
- 공장, 창고, 부두, 공항 등에서 각종 화물 운반 및 취급용으로 사용하는 비도로 주행용 트럭 제조업 → 291501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