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사전국세청 업종코드 1,542개
비교 2026년 고시 기준

341001 vs 342001 — 무엇이 다른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두 코드가 서로를 가리킵니다. 어느 쪽인지 헷갈리기 쉬운 짝입니다.

한눈에

341001 342001
명칭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전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대분류 C C
부가세 과세 과세
창업감면 대상 대상
중기감면 대상 대상
현금영수증 없음 없음
단순경비율 89.6 / 89.3 89.6 / 89.3
기준경비율 11.4 10.0
KSIC 30123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표시한 줄이 두 코드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341001 적용

  • (전기)기중기차 제조
  • 도로 주행용 덤프 트럭 제조
  • (전기)소방차 제조
  •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승용 제외)
  • 도로 (전기)청소차 제조
  • (전기)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제조
  • (전기)이동 공작차 제조
  • (전기)살포차 제조
  • (전기)이동 방송차 제조
  • (전기)구난차 제조

342001 적용

  • 자동차 차체 제조
  • 여객 운송용 특장차 제조
  • 소방차 특장 제조
  • 농업용 살포차 특장 제조
  • 기중기차 특장 제조
  • 특수목적용 차량 특장 제조
  • 특수 운송차량 특장 제조
  •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특장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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