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사전국세청 업종코드 1,542개
제조업식료품 제조업 2026년 고시 기준

154102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곡물 분말 등을 주원료로 하는 비스킷, 크래커, 와플 및 웨이퍼, 의약용 또는 식용 캡슐(젤라틴 캡슐 제외), 라이스 페이퍼 및 유사 식품을 제조하거나 코코아를 가공 처리하여 코코아 분 및 코코아 제품, 초콜릿 또는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 식료품, 추잉 껌, 설탕과자 및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일, 견과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KSIC 1060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90.2/89.9 기준11.0/11.4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89.9, 기준 11.4.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건빵 제조
  • 쌀과자 제조
  • 전분제 빈 캡슐 제조
  • 튀김과자 제조
  • 코코아 버터 제조
  • 코코아 분말 제조
  • 캐러멜과자 제조
  •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제조
  • 설탕 절임 과실 및 견과 제조
  • 코코아 유지 제조

제외

  • 젤라틴 빈 캡슐 제조 242901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154102현재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과세대상90.2/89.9
242901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과세대상88.7/88.4비교
153106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과세대상90.2/89.9비교
153101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겸영대상90.2/89.9비교
151304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과세대상92.3/92.0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