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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임업 및 어업작물 재배업 2026년 고시 기준

011001

채소작물 재배업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노지에서 깻잎 등과 같이 채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종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분류된다.

KSIC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검수
완료
부가세
면세
부가세법 §26 ①
창업감면
비대상
조특법 §6 ③ 열거 외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93.5 기준9.7
고시 원본값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간이과세 해당 없음 (면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간이·일반과세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부가세법 §26 · 소득세법 §78
6,0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3억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풋마늘, 마늘 및 풋고추 재배
  • 파 및 양파 재배
  • 아스파라거스 재배
  • 참외, 수박 및 멜론, 딸기, 토마토 등 과일채소 재배
  • 잎채소 재배

제외

  • 채소작물 종자 및 묘목 생산 011003
  • 커피, 코코아, 차, 겨자, 붉은 고추 등의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 재배 011005
  • 콩나물, 버섯 및 기타 채소작물의 시설재배 011007~011009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011001현재채소작물 재배업면세비대상93.5
011003종자 및 묘목 생산업면세비대상93.5비교
011005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면세비대상93.5비교
011007기타 시설작물 재배업면세비대상93.5비교
011008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면세비대상93.5비교
011009기타 시설작물 재배업면세비대상93.5비교
011004과실작물 재배업면세비대상93.5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