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309 vs 331102 — 무엇이 다른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두 코드가 서로를 가리킵니다. 어느 쪽인지 헷갈리기 쉬운 짝입니다.
한눈에
표시한 줄이 두 코드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242309 적용
- 사람 및 동물 혈액형 분류용 시약 제조
- 주사 또는 입으로 투여되는 환자 생체용 진단 시약 제조
- 피임성의 화학 조제품 제조
- 탈지면, 창상 등 의료용 피복재, 습포제 제조
- 치과용 시멘트, 충전제 및 뼈 성형용 시멘트 제조
- 살균한 외과용 장선(캣거트) 및 살균한 유사 봉합재(천연섬유, 합성섬유, 금속 재료 등 포함) 제조
- 살균한 외과용 또는 치과용 지혈제 및 유착방지제 제조
-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제조
- 살균한 라미나리아 제조
- 의약품 등을 갖춘 구급상자, 구급대 제조
- 붕대
331102 적용
- 기계적 요법 기구 제조
- 물리요법용 기기 제조
- 시력 측정기 제조
- 임신 진단기 제조
- 안과용 기기 제조
- 비전기식 진단용 기기 제조
- 주사기 및 주사 바늘 제조
- 수혈 세트 및 수액 세트 제조
- 인공 신장기용 투석기 제조
- 산소 흡입기 제조
- 심리학적 적성 검사용 기기 제조
- 산부인과용 기기 제조
- 의료용 검사 램프 제조
- 광학식 내시경 제조
- 의료용, 이화학용 살균기 제조
- 에어로졸 치료기 제조
- 가스 마스크 제조
- 의료 마사지용 기기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