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사전국세청 업종코드 1,542개

671900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은행 및 발행자를 위한 어음, 수표 교환 및 현금화 서비스,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 이외 금융자산 중개, 외국환 서비스 및 환전 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 대부 중개 등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KSIC 66199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같은 산업분류의 업종코드 5개
검수
완료
부가세
면세
부가세법 §26 ①
창업감면
비대상
조특법 §6 ③ 열거 외
중기감면
비대상
조특법 §7 ① 열거 외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85.1 기준34.3
고시 원본값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간이과세 해당 없음 (면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간이·일반과세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부가세법 §26 · 소득세법 §78
3,6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정의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671201)

적용

  •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이체, 지불 등)서비스
  • 어음, 수표 교환 서비스
  • 지불 결제 사업자(PG) 서비스
  • 외국환 서비스
  • 증권 및 파생상품 이외의 금융자산 중개
  • 대부 중개 서비스
  •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개인 대상)

제외

  • 선물환 중개 671203
  • 금융기관의 현물환 서비스 641100, 659201~659209, 659900, 659902~659906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671900현재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면세비대상85.1
671203선물 중개업면세비대상95.0비교
671201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면세비대상99.8비교
659906지주회사면세비대상79.3비교
659905기금 운영업면세비대상79.3비교
659904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면세비대상79.3비교
659903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면세비대상77.6비교
659902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면세대상83.4비교
659900기타 금융 투자업면세비대상77.6비교
659209개발 금융기관면세비대상78.5비교
659208금융 리스업면세비대상78.5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주의창업중소기업 감면은 PG 결제대행·소액해외송금처럼 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조특령 §5 ⑧)일 때만 대상이고, 환전·대부중개·어음교환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