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사전국세청 업종코드 1,542개
제조업음료 제조업 2026년 고시 기준

155402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물에 설탕, 감미료 또는 향미료를 첨가한 음료를 생산하거나, 과실주스, 과실 추출물 또는 기타 합성 추출물을 첨가하여 청량음료 또는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제품에는 우유, 구연산 등의 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KSIC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같은 산업분류의 업종코드 2개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89.2/88.9 기준10.0/10.4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88.9, 기준 10.4.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정의

탄산음료(→155401)

적용

  • 강장음료 제조
  • 곡물음료 제조
  • 가당음료 생산
  • 인삼드링크 제조
  • 캔커피(음료) 제조
  • 캔차류 제조

제외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음료를 단순히 포장하는 활동 749500
  • 천연 생수를 생산·포장하는 산업활동 155403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155402현재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과세대상89.2/88.9
155401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과세대상85.7/85.4비교
155403생수 생산업과세대상85.7/85.4비교
749500포장 및 충전업과세대상88.6/88.3비교
154906인삼식품 제조업과세대상91.4/91.1비교
154905차류 가공업과세대상91.4/91.1비교
154901커피 가공업과세대상91.4/91.1비교
151302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겸영대상92.3/92.0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