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4302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밭갈기, 작물심기, 농약뿌리기, 가지치기, 작물 수확하기 등 작물재배에 수반되는 활동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전자와 함께 농업용 기계 및 장비를 제공하는 활동과 농업용수 공급활동도 포함한다.
KSIC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6,0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400만원 | 간이과세 → 일반과세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 해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 | 부가세령 §109 ① |
| 3억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농약 뿌리기 서비스
- 작물 수확 서비스
- 농업용수 공급
- 농업 노동자 공급
제외
- 과실 선과장 운영 → 014303
- 농산물 건조장 운영 → 014303
-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41000)
- 농업 노동력 이외의 인력공급 → 749100~749102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주의농약 살포·수확 같은 농작업 대행이 주업인 경우 기준입니다. 농업노동자 공급이 주업이면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고(조특법 §6 ③ 11호 나목, §7 ① 1호 로목), 부가세도 면세일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작업 대행은 면세입니다(조특법 §106 ①).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