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사전국세청 업종코드 1,542개
비교 2026년 고시 기준

359200 vs 369402 — 무엇이 다른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두 코드가 서로를 가리킵니다. 어느 쪽인지 헷갈리기 쉬운 짝입니다.

한눈에

359200 369402
명칭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대분류 C C
부가세 과세 과세
창업감면 대상 대상
중기감면 대상 대상
현금영수증 없음 없음
단순경비율 90.5 / 90.2 91.0 / 90.7
기준경비율 5.4 15.0
KSIC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표시한 줄이 두 코드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359200 적용

  • 배달용 삼륜 자전거 제조
  • 신체 장애자용 운송장비 제조
  • 이륜 자전거 및 기타 자전거 제조(원동기가 장착되지 않은)
  • 환자용 운송장비 제조(동력식 또는 비동력식 포함)
  • 유모차 제조

369402 적용

  • 바퀴 달린 완구 제조
  • 완구용 목제품 제조
  • 조립식 완구 제조
  • 조립용 키트 제조
  • 플라스틱 조립용 모델 키트 제조
  • 장난감 악기 제조
  • 동력식 장난감 제조
  • 전기식 완구 제조(기차, 궤도, 신호기, 부속품 등)
  • 취미, 오락용 무인 항공기(드론) 제조
  • 고무제장난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