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사전국세청 업종코드 1,542개
비교 2026년 고시 기준

210102 vs 210901 — 무엇이 다른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두 코드가 서로를 가리킵니다. 어느 쪽인지 헷갈리기 쉬운 짝입니다.

한눈에

210102 210901
명칭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대분류 C C
부가세 과세 과세
창업감면 대상 대상
중기감면 대상 대상
현금영수증 없음 없음
단순경비율 91.3 / 91.0 94.0 / 93.7
기준경비율 9.6 10.4
KSIC 1790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표시한 줄이 두 코드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210102 적용

  • 도포지 및 판지 제조
  • 금박 합성지 및 판지 제조
  • 접착지와 판지 제조
  • 전기 절연 가공지 제조
  • 콘덴서용 가공지 제조
  • 셀프 접착지(self-adhesive) 제조
  • 역청 물질을 도포한 종이 및 판지 제조
  • 카오린(고령토) 또는 기타 무기질을 도포한 종이 및 판지 제조

210901 적용

  • 복사지 제조
  • 바인더 및 홀더 제조
  • 앨범 제조
  • 영수증 용지 제조
  • 자동기록기용 종이제품 제조
  • 카본지 절단품 제조
  • 표지 및 파일커버 제조
  • 접착지 절단품 제조
  • 문구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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