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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2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구입한 원단 상태의 종이 및 판지에 보강재인 종이, 섬유 물질, 금속 망 및 금속 박지 등을 접합하여 적층지 및 합성지를 제조하거나 플라스틱 물질, 물감, 기름 등을 삼투◦도포◦표면 착색, 표면 장식, 물결 무늬(파형)◦주름 가공(축유)◦천공 또는 단순 인쇄하여 원단상의 표면가공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KSIC 1790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91.3/91.0 기준9.6/10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91.0, 기준 10.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도포지 및 판지 제조
  • 금박 합성지 및 판지 제조
  • 접착지와 판지 제조
  • 전기 절연 가공지 제조
  • 콘덴서용 가공지 제조
  • 셀프 접착지(self-adhesive) 제조
  • 역청 물질을 도포한 종이 및 판지 제조
  • 카오린(고령토) 또는 기타 무기질을 도포한 종이 및 판지 제조

제외

  • 골판지 제조 210200
  • 가공지 원지를 특정 용도에 맞도록 절단·가공한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 210901, 210905
  • 벽지 및 장판지 제조 210902
  • 사진 감광지 제조 242905
  • 종이원지 제조활동에 결합되어 연관적으로 수행되는 가공처리 활동은 원지 제조업으로 분류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210102현재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과세대상91.3/91.0
210200골판지 제조업과세대상93.0/92.7비교
210901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과세대상94.0/93.7비교
210902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과세대상92.4/92.1비교
210905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과세대상90.5/90.2비교
242905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과세대상88.7/88.4비교
210111골판지 원지 제조업,크라프트지 및 기타 상자용 판지 제조업과세대상91.3/91.0비교
269908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과세대상92.3/92.0비교
272900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과세대상88.8/88.5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