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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919

반려동물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반려·애완 동물의 훈련, 손질, 보호, 장례 등 반려·애완 동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KSIC 96995 반려동물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비대상
조특법 §6 ③ 열거 외
중기감면
비대상
조특법 §7 ① 열거 외
현금영수증
의무
소득령 §210의3
경비율
단순82.4/82.1 기준25.8/26.2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82.1, 기준 26.2.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2,4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7,5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1억 400만원간이과세 → 일반과세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 해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부가세령 §109 ①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반려·애완동물 훈련소
  • 반려·애완동물 미용 서비스
  • 반려·애완동물 호텔
  • 유기견 보호센터
  • 반려·애완동물 장례식장

제외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930919현재반려동물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과세비대상82.4/82.1
852000수의업겸영비대상65.1/64.8비교
012204그 외 기타 축산업면세비대상93.9비교
012201양돈업면세비대상96.5비교
012103그 외 기타 축산업(사슴, 토끼)면세비대상88.0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관련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