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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조사·탐사 및 지도 제작업
지상의 지형 지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항공사진 측량과 경도 및 위도와 좌표를 구하기 위한 지상 기준점 측량을 실시하고 수치도화한 후 지리 조사, 보완 측량 및 편집 과정을 거쳐 각종의 지도를 제작하거나 수정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직접 제작한 지도를 인쇄물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경비율
단순74.2/73.9 기준20.6/21
일반율/자가율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위 단순경비율은 고시에 실린 값이지만
전문직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소득령 §143 ⑦). 실제 신고는 기준경비율로 합니다.
간이과세도 매출과 관계없이 배제됩니다(부가세령 §109 ② 7호).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기준경비율 21.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 소득령 §143 ⑦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부가세령 §109 ② 7호 |
| 7,5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지도 제작
- 해도 제작
- 교통 지도 제작
- 군사 지도 제작
- 관광 지도 제작
- 수치 지도 제작
제외
- 지도 제작 과정 없이 계약에 의하여 출판하는 경우 → 221100
- 지도를 제작하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 724000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