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사전국세청 업종코드 1,542개
비교 2026년 고시 기준

513141 vs 513941 — 무엇이 다른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두 코드가 서로를 가리킵니다. 어느 쪽인지 헷갈리기 쉬운 짝입니다.

한눈에

513141 513941
명칭 신발 도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대분류 G G
부가세 과세 과세
창업감면 비대상 비대상
중기감면 대상 대상
현금영수증 없음 없음
단순경비율 93.2 / 92.9 93.2 / 92.9
기준경비율 2.8 4.6
KSIC 46420 신발 도매업 4646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표시한 줄이 두 코드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513141 적용

  • >
  • 구두 도매
  • 부츠 도매
  • 운동화 도매

513941 적용

  • 운동장비 도매
  • 등산장비 및 용품 도매
  • 경기용품 도매
  • 등산화, 스키화 등 전문 스포츠 신발 도매
  • 볼링장비 도매
  • 텐트 도매
  • 안장 및 마구류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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