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사전국세청 업종코드 1,542개
비교 2026년 고시 기준

192004 vs 192005 — 무엇이 다른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두 코드가 서로를 가리킵니다. 어느 쪽인지 헷갈리기 쉬운 짝입니다.

한눈에

192004 192005
명칭 기타 신발 제조업 신발 부분품 제조업
대분류 C C
부가세 과세 과세
창업감면 대상 대상
중기감면 대상 대상
현금영수증 없음 없음
단순경비율 93.5 / 93.2 93.5 / 93.2
기준경비율 5.2 5.8
KSIC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

표시한 줄이 두 코드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192004 적용

  • 경기용 신발 제조
  • 운동화 제조
  • 나무 및 고무 신발 제조
  • 플라스틱 신발 제조
  • 발레용 신발 제조
  • 각반 제조
  • 짚신 제조
  • 특수 목적용 신발 제조
  • 종이 신발 제조

192005 적용

  • 신발 갑피 제조
  • 뒷굽 제조(신발용)
  • 안창 제조(신발용)
  • 바깥바닥 제조(신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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