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광고수익 업종코드
블로그에 애드포스트·애드센스 광고를 달거나 체험단·협찬 원고료를 받는 개인 블로거는 사업용 시설과 직원이 없으면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부가세 면세)로 등록한다. 고시 정의가 인적·물적시설 없이 인터넷 기반으로 콘텐츠를 창작해 올리고 수익을 얻는 활동이다. 쿠팡파트너스 같은 제휴 링크로 판매 수수료를 받으면 블로그·카페 등 SNS 채널로 알선·중개 수익을 얻는 525104 SNS마켓(과세)이다. 다른 업체의 블로그 마케팅을 대행하거나 체험단을 모집해 주는 사업은 749609 온라인 활용 마케팅 및 관련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다.
내 상황 고르기
| 애드포스트·애드센스 광고수익(혼자 운영) | 940306 |
| 체험단·협찬 원고료와 제공받은 제품(혼자 운영) | 940306 |
| 쿠팡파트너스 등 제휴 링크 판매 수수료 | 525104 |
| 블로그 마케팅 대행·체험단 모집 사업 | 749609 |
주의749609 코드 페이지의 간이과세 기준(공급대가 1억400만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케팅 대행·체험단 모집 같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부가세법 시행령 §109 ② 14호).
등록 전 확인
- 계속·반복적으로 수익이 나면 사업자등록(소득세법 §168 ①)
- 940306 만 있으면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소득세법 §78)
- 애드센스 같은 해외 광고수익과 체험단으로 받은 제품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
- 제휴 링크 수수료(525104)가 생기면 과세·면세 겸영으로 부가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