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 2026년 고시 기준
851205
일반의원
안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검수
완료
완료
부가세
겸영
부가세법 §26 ① 일부
창업감면
비대상
조특법 §6 ③ 열거 외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의무
소득령 §210의3
경비율
단순69.5/69.2 기준28.7/29.1
일반율/자가율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위 단순경비율은 고시에 실린 값이지만 전문직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소득령 §143 ⑦). 실제 신고는 기준경비율로 합니다. 간이과세도 매출과 관계없이 배제됩니다(부가세령 §109 ② 7호).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기준경비율 29.1.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 소득령 §143 ⑦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부가세령 §109 ② 7호 |
| 7,5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주의진료는 면세가 원칙이지만 미용 목적 진료는 과세입니다(부가세법 시행령 §35). 안과에서는 시력교정술(라식·라섹)이 여기 해당합니다. 한 의원에서 두 가지를 함께 하면 겸영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