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사전국세청 업종코드 1,5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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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업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한 등기 신청,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KSIC 71102 변리사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비대상
조특법 §6 ③ 열거 외
중기감면
비대상
조특법 §7 ① 열거 외
현금영수증
의무
소득령 §210의3
경비율
단순60.7/60.4 기준19.8/20.2
일반율/자가율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위 단순경비율은 고시에 실린 값이지만 전문직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소득령 §143 ⑦). 실제 신고는 기준경비율로 합니다. 간이과세도 매출과 관계없이 배제됩니다(부가세령 §109 ② 7호).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기준경비율 20.2.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단순경비율 적용 배제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소득령 §143 ⑦
금액 무관간이과세 배제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부가세령 §109 ② 7호
7,5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특허 사무
  • 변리사 사무
  • 저작권 관련 법률 사무
  •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 사무

제외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