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사전국세청 업종코드 1,542개

522101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 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KSIC 47222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같은 산업분류의 업종코드 2개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비대상
조특법 §6 ③ 열거 외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의무
소득령 §210의3
경비율
단순83.3/83.0 기준3.5/3.9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83.0, 기준 3.9.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6,0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1억 400만원간이과세 → 일반과세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 해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부가세령 §109 ①
3억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정의

홍삼과 홍삼제품(→522091)

적용

  • 식이섬유 가공식품 소매
  • 가공 건강식품 소매
  • 달팽이, 흑염소 추출물 소매
  • 알로에 가공품 소매
  • 인삼, 엽록소, 클로렐라 함유 가공식품 소매
  • 오메가-3, 레시틴, 스쿠알렌(상어간유) 등 지방산 가공식품 소매
  • 글루코사민,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등 당 및 탄수화물류 가공식품 소매
  • 발효 미생물류 가공식품 소매
  •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가공식품 소매
  • 로열젤리, 효모, 효소, 화분 등 가공식품 소매

제외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522101현재건강 보조식품 소매업과세비대상83.3/83.0
522091건강 보조식품 소매업과세비대상92.8/92.5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