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사전국세청 업종코드 1,542개

522099

음료 소매업

자기명의로 우유·요쿠르트, 두유, 쥬스 등을 구입하여 소매하는 외판원

KSIC 47231 음료 소매업 같은 산업분류의 업종코드 5개
검수
완료
부가세
겸영
부가세법 §26 ① 일부
창업감면
비대상
조특법 §6 ③ 열거 외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93.5 기준2.8
고시 원본값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6,0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1억 400만원간이과세 → 일반과세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 해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부가세령 §109 ①
3억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522099현재음료 소매업겸영비대상93.5
522095음료 소매업과세비대상88.3/88.0비교
940907음료품배달원면세비대상80.0/72.0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