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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원료 상태의 폴리스티렌 수지에 탄화수소 가스 등을 주입시킨 후 이를 증기로 부풀린 발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은 내수성ㆍ단열성ㆍ방음성ㆍ완충성 등이 우수하여 컵, 그릇, 접시, 포장 용기, 운송용 포장재, 건축재료, 농수산물 상자 등에 널리 사용된다. 발포 원단을 구입하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KSIC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경비율
단순93.3/93.0 기준6.1/6.5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93.0, 기준 6.5.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2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스티로폼 제조
- 정형 스티로폼 제품 제조
- EPS(expanded polystyrene) 성형제품 제조
- EPS제 아이스박스ㆍ부표 제조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