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241302현재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과세 | 대상 | 89.6/89.3 | |
| 241303 |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 과세 | 대상 | 89.6/89.3 | 비교 |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화학적 합성방법에 의하여 액상, 분말, 입상 및 기타 원료 상태의 합성수지(플라스틱 소재 물질)를 제조하거나 1차 형태의 천연 중합체(알긴산 등)◦경화 단백질 및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인 변성 천연 중합체◦섬유소(셀룰로오스) 및 재생 섬유소와 이들의 화학적 유도체 등 기타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자체 생산하고, 유리섬유, 탄소섬유, 금속 분말 등의 첨가제 및 각종 강화제 등을 혼합하여 혼성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연관 공정으로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89.3, 기준 5.8.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2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241302현재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과세 | 대상 | 89.6/89.3 | |
| 241303 |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 과세 | 대상 | 89.6/89.3 | 비교 |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