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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1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판지(골판지 제외)로 상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 상품의 진열◦저장 및 판매용 상자, 포장용 삽입물 및 칸막이 등의 포장용 판지 상자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캔, 드럼, 캐비닛 및 유사 용기 등의 각종 판지제품을 제조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포장용기에 비해 정교하고 견고한 내구적인 형태로 만들어지며 금속, 목재, 플라스틱 또는 섬유 물질로 보강되거나 손잡이 및 개폐장치 등을 부착할 수 있다.

KSIC 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93.6/93.3 기준6.5/6.9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93.3, 기준 6.9.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포장용 삽입물 제조
  • 상자용 칸막이 제조
  • 서류 상자 제조
  • 보관함 제조
  • 서류 캐비닛 제조
  • 서류 받침 제조
  • 경화섬유포장용기(파이버상자)

제외

  • 골판지(210200)및 골판지상자 제조 210202
  • 식품위생용으로 위생 처리된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 210204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210201현재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과세대상93.6/93.3
210200골판지 제조업과세대상93.0/92.7비교
210202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과세대상93.0/92.7비교
210204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과세대상93.6/93.3비교
210205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과세대상93.6/93.3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