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905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구입한 직물에 검, 전분질, 천연 수지, 플라스틱, 기름, 아교, 셀룰로오스 유도체, 규산염, 섬유 부스러기, 왁스, 역청 물질, 유리 가루, 운모 등을 도포◦삼투 또는 피복하여 표면 처리한 직물을 제조하거나 접합제, 가열 접착, 바느질 및 기타 방법으로 두 겹 이상의 직물을 접합시켜 원단 형태의 접합◦도포 및 적층 직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KSIC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경비율
단순94.3/94.0 기준10.3/10.7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94.0, 기준 10.7.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2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투사포(tracing cloth) 제조
- 유포(oil cloth) 제조
- 접착 섬유테이프 제조
- 경화 가공된 방직용 직물 제조
- 캔버스(canvas), 버크럼(buckram) 제조
- 타포린(tarpaulin) 직물 제조
- 보강용 적층 및 도포 직물 제조
제외
- 광폭직물 직조활동에 연관된 접착물질의 도포·침투 및 적층 활동(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 각종 재료를 도포·적층한 직물로 의복 및 가방 이외의 기타 직물제품 제조 → 172109
- 섬유를 보강 재료로 하고 고무를 주재료로 한 고무제품 제조(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 섬유를 보강재로 하고 플라스틱을 주재료로 한 플라스틱제품 제조(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 경표면 마루덮개 제조 → 369908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